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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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9.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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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부결 사례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과반수 이상 반대 추정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1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6월 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준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첫 사례다.

또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지속되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의 임명 논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의견 차만 확인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당에서 상당수의 인원이 임명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 127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계산한 확실한 찬성표는 130표였다. 이에 따라 과반(150명)을 넘겨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40명)에서 최소 2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한 바, 정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당 의원 중 최소 24명이 이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국민의당과 한국당을 저격했다.

추 대표는 또한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한 것과 관련지어 제기된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한표의 이탈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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