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한이익 상실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상태바
저축은행, 기한이익 상실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9.1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중 표준규정 개정… 의무 면제 방안 추진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나 종합통장대출 등의 약정을 해지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다. 대출 자금의 조달·운용 시기가 어긋나게 된 데서 생긴 비용, 근저당 설정 비용, 대출모집 비용, 담보·신용 조사 비용 등을 물어내라는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이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에서 한도대출 약정해지나 기한이익 상실 대출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기한이익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는 것을 뜻한다. 기한이익 상실로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면 대출의 만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금감원은 만기 전 대출을 갚을 때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도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면 약정 한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대출은 전액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딱히 만기가 있는 대출도 아니다. 그런데도 약정 해지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손해배상 성격보다는 저축은행이 고객을 붙잡으려는 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을 모두 갚고 약정을 해지했다고 이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표준규정을 개정해 의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기한이익상실이나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 거래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않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