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관행’ 개선… 대출모집·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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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관행’ 개선… 대출모집·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9.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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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불건전행위 규제·설명의무 확대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영업망을 보완해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고, 대부업광고는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해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부업 방송 광고 내용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먼저,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및 1사전속 의무 강화에 나섰다.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현행 12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 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다.

광고·불건전행위 규제 및 설명의무도 확대한다. 명함·상품안내장·인터넷 등 광고 시, 대출모집인 성명·상호 등을 크게 표시해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오인을 방지하는 등 광고 규제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규정해 금지한다.

수수료 설명의무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 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모집인이 직접 금융소비자에게 모집 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의 성명 및 소속, 접촉경로, 고금리 대출 권유 여부 등 확인을 통해 관리책임 강화에 나서는 한편, 감독 강화 및 자유개서 유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지상파 방송 광고를 금지하고, 종합편성·케이블TV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 광고가 금지됐다. 이와 함께 업체별 연간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를 제한하고, 광고가 허용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광고를 연속·집중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 관리제’도 추친하기로 했다.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추심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광고에 명시하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식의 문구도 제한한다. 올해 하반기 대부업체 방송 광고는 상반기보다 30% 줄인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과도한 대출을 권하는 영업 관행을 없애고, 준법·윤리의식을 갖춘 모집인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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