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DTI 30%…다주택자 추가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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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DTI 30%…다주택자 추가 대출 불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9.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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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부채 대책’ 마련… 추석 연휴 이후 발표 예정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돼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아진 데다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을 쓴다. 급여가 오를 신입사원은 분모가 커지고, 임금피크나 퇴직을 앞둔 경우 분모가 작아진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지 상환액이었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됐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DTI가 이미 30%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 대출로 다주택자가 되는 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한편, 신 DTI와 DSR를 도입하면 주택구매자금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등의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금융위는 DTI나 DSR가 높은 대출의 비중을 은행마다 5∼10%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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