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가 해녀복으로?… 게임위 ‘고무줄’ 심의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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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가 해녀복으로?… 게임위 ‘고무줄’ 심의 기준 논란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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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모호 아냐… 구도·인체 비례 등 종합적 고려”
모바일 전략카드게임(TCG) ‘큐라레:마법도서관 리버스’의 일러스트가 선정적이라고 지적한 게임위는 내용수정, 등급 재분류를 2~3차에 걸쳐 내렸다. 이에 수정을 거치면서 비키니가 해녀복으로 바뀐 모습. 사진=@SoulEdgeCalibur 트위터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모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게임에 등장하는 일러스트가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받기 위해 급기야 비키니에서 해녀복으로 수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전략카드게임(TCG) ‘큐라레:마법도서관 리버스’는 구글플레이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었으나 일러스트가 선정적이라고 지적한 게임위는 내용수정, 등급 재분류를 2~3차에 걸쳐 내렸다.

이에 개발사인 팜플은 일러스트의 가슴 부분을 천으로 덮어도 재수정 요구가 일자 급기야 팜플은 검은 전신 타이즈로 온몸을 덮어버렸다. 마치 해녀복을 연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

한 트위터가 여명숙 게임위원장에 이와 관련 질의를 하자 여 위원장은 “과거 15세 이용가로 등급결정된 콘텐츠에 성인등급의 노출물을 넣어 내용수정신고 들어온 사안”이라며 “성인용 ‘벗기기 게임’을 원하시면 15세가 아니라 청불 버전으로 신청하시라고 권고했는데 신청사가 해녀복을 입혔네요”라고 답했다.

팜플이 ‘큐라레’를 청불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큐라레’가 청불 등급을 받는다면 구글플레이에서 청소년 이용으로 기대되는 매출을 포기해야 된다. 또한 애플스토어에는 성인 등급의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어 여기서 기대되는 매출도 포기해야 한다. 게임사 입장에서 매출 증대 기회가 많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다.

팜플은 해녀복을 연상시키는 수준을 불사하더라도 일러스트를 수정해야 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노출을 하는 게임도 청소년이용가로 등급 받은 게임들이 많이 있어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노출보다는 표현의 사실성, 구도, 인체의 선정적인 것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다”라며 “게임사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 그림의 구도, 인체 비례 등 우리 담당 연구원이 게임사 관계자를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심의 기준이 중요한 건데 이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말을 해줘야 게임사로서 납득이 갈 것”이라며 “심의에 게임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을 고려해 기관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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