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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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하겠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9.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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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 시 부당 거절 관행 근절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피해 방지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의 발언을 수화통역사가 통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 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소 방안은 크게 △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 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금융회사의 맞춤형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 시 부당한 거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해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척수장애 등)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이 가능토록 한다.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를 마련해 창구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발급 시 대리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발급임을 증명한다.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온라인 금융서비스(문자상담, 보이는 ARS, 음성 OPT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 제공을 확대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TM 구조개선(경사로 설치 및 하부 공간 확보) 및 점외 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배치도 늘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도 나선다. 신용정보(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해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은 물론, 농아인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장애인 특화 금융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해 이행 독려해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철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와 관련해 “그분의 경력이나 능력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금감원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노조는 최 대표에 대해 “하나은행의 최순실·정유라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지주 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게 적폐 청산인가”라며 “금감원장 인사가 금융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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