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8% “‘김영란법’ 금액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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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8% “‘김영란법’ 금액 조정 필요”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9.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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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직장인 절반 이상은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액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법률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사비 인상’에 대한 요구가 4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물비 인상’ 29.5%, ‘경조사비 인상’ 19.9%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24.2%는 법률이 정한 금액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인 87.8%가 ‘식사비 3만원을 초과했다’고 응답했고 이어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6.5%, ‘선물 5만원 초과’ 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의 46.8%는 ‘김영란법 시행 뒤 접대 업무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커리어가 지난달 31일~지난 6일까지 일주일간 직장인 5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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