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공동사업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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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공동사업 활로 모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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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중기중앙회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이 공동 개최한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방안 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아울러 토론자로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장이 참여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달 1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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