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축질병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구제역 청정지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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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가축질병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구제역 청정지대' 구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9.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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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16년 구제역 방역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위업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구제역 청정지대 구현을 위해 이달 말까지 1094호, 3만834두의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 일시적 유량감소(젖소), 임신 가축의 유산 우려 등을 이유로 접종 소홀과 개체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되는 등 백신접종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2회(4월, 10월)로 접종을 정례화 추진키로 한 것이며, 올해는 지난 2월 전국 소 일제접종으로 인해 9월 추진이 이루어졌다.

접종대상은 생후 1개월 이후 1·2차 대상과 지난 접종 이후 4~7개월이 지난 가축으로 소 50두·돼지 1천두 이상 사육농가인 전업농의 경우 축협에서 구매해 자가 접종하고, 영세농(653호, 7616두)의 경우 시와 읍면동, 한돈 협회로부터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 받아 접종요원을 동원해 시술한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 2주 이내 가축은 제외되고, 올해 2월 구제역 발생 시군은 지난 6월 일제접종으로 연말 추가 접종 받게 된다.

또 일제접종 4주후 항체형성률(SP)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 80%,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왕희 농축산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밀한 점검으로 지난해에는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전국 평균보다 20여%이상 높은 84.5%의 수치를 기록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축의 재난형 질병의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보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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