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자동차에 특수번호판"...이동섭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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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자동차에 특수번호판"...이동섭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06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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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번호판 부착 시 음주운전 단속에 우선 대상...운전자 스스로도 경각심"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자 소유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수번호판이라는 패널티를 줘 재범률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연계법안인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9769건에 이르며 음주운전자의 재범률 또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2년 42%, 2013년 42.6%, 2014년 43.5%, 2015년 44.4%로 매년 증가했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하여 특수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재발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우선 대상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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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권 2017-09-07 08:40:11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ㅎㅎ 모든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지겠지요.
음주사고는 자신의 실수로 남과 그 가족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