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느는 청소년 강력범죄…정치권, '소년법 개정' 목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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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느는 청소년 강력범죄…정치권, '소년법 개정' 목소리 이어져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06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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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흉포화…개정 논의"
하태경 "연내 소년법 개정해야…솜방망이 처벌 안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10대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단지 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본격 '소년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17세 소녀가 초등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범행당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20년형을 구형받으며 더욱 커졌다. 반면 해당 사건의 공범은 범행 당시 20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기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15년형에만 처하는 특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살인 등 강력 범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라도 최고 징역 20년이다.

특히 만 10~14세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4850명으로, 이중 13세가 2만3781명, 10세 소년도 1314명에 달하는 등 저연령층에서도 흉악범죄가 늘고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거론하며 "청소년은 우리사회가 보호해야될 의무도 있지만, 문제 있는 청소년 대해 가정, 학교, 사회가 더 노력을 해서 관리하는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흉포화 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에 신중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면서 "사회 공감대 속에서 아동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을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이 대책 뭔지 법개정을 통한 국회차원의 세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잔인한 여중생 폭행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소년 교화가 필요하다"며 "이것과는 별개로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부르는 현상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연내 소년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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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06 12:29:43
청소년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폭행·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
전체 10대 강력범죄의 13% 가량을 촉법소년이 차지 .
소년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같은반 남자들에게 성폭행당한 14살 소녀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14살 소녀가 평생을 안고가야할 잔혹한 상처.
소년법 지지자. 당신들의 '힘이 없는 자는 고통받는게 당연한것' 이라는 의식이 역겹다.
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