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인터파크 쇼핑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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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 ‘인터파크 쇼핑 적금’ 출시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7.09.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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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없이 인터파크·콜센터에서 가입 가능
KEB하나은행에서 직원이 ‘인터파크 쇼핑 적금’ 홍보 판넬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매일일보 김솔이 기자] KEB하나은행 인터파크와 제휴해 ‘인터파크 쇼핑 적금’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파크 쇼핑 적금의 가입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로 가입기간은 1년제 또는 2년제다. 가입 고객은 KEB하나은행 계좌를 자동이체계좌로 등록해야 하며 월 불입한도는 10만원 이상 30만원 까지다. 또한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영업점뿐만 아니라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인터파크 내 KEB하나은행 상품몰과 콜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6일 기준 금리는 △1년제 2.0% △2년제 2.5%다. KEB하나은행 상품몰에서 가입하는 손님의 경우 0.1%포인트의 특별금리가 제공돼 최대 연 2.6%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가입 고객에게는 △인터파크 쇼핑 적립금 ‘I-Point’ 3000포인트 △가사 도우미 서비스 ‘대리주부’ 2만원 상당 할인쿠폰 등이 증정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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