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14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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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14명 형사 입건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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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약국 밀집지역.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및 약사법을 위반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곳을 적발, 1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도매약국’이라는 간판을 내건 이들은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 등을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 3명을 고용, 최근 이들이 30개월간 1억 4000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적발된 약국 중 일부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 처방전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장면. 사진=서울시

이 밖에도 강남지역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했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태반주사제를 포함, 독감예방주사·아미노산주사제 등으로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000만 원 어치를 팔아 왔다. 

시 특사경은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어 ‘도매약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가격보다는 신뢰 할 수 있는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약사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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