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열흘 황금연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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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열흘 황금연휴' 확정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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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촉진하는 기회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5일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대선 공약사항을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추석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부터 6일까지는 추석연휴다. 이날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인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은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날 확정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소외받는 국민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 마련 지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결식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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