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민간기구 설치, 대규모점포와 상생협상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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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민간기구 설치, 대규모점포와 상생협상 검토돼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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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위한 제언 공개
中企업계, 중기부에 ‘유통산업발전법’ 이관 요구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민간기구를 설치해, 대규모점포 출점 계획단계부터 상생을 다룬 협상이 검토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총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이같이 밝히고,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3일 공개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건축허가 이전단계에서의 출점검토 규정 없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여부가 검토돼야 하고,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조항도 명칭에 관계없이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출점을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중소유통관련 단체들이 출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제언 외에도 중소유통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중기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효율적 제도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중기부로 이관해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내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필요성도 제언했다.

중기중앙회는 “유통대기업이 유통시장에서 이익극대화에 앞서 중소유통서비스업과 상생하려는 가시적인 조치와 인식전환을 보인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 설치를 유통대기업 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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