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재연장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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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재연장 추진된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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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개소세 감면기한 5년 연장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제주도내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인과 다른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11년부터 2~3년 단위로 면제 특례를 연장해 왔지만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및 조세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 등을 주장하며 2015년 말 과세특례 제도 폐지를 결정했고, 현행법 내 관련 조항 삭제 및 동법 부칙 제62조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3000원 부과(75% 감면)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특례제도로 인해 제주 골프 산업의 활성화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 증가로 이어져 부족한 국가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된 만큼, 혜택 종료로 인한 추가 세금 부과는 가격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특례 제도 종료로 인해 골프장 입장객이 20% 감소할 경우 개별소비세 세수증대 효과보다 내장객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가 더 커 결국 사회 전체의 부가 200억원 이상 줄어들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칙 제62조에 따라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최소 5년(2022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개별소비세 특례제도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국부 유출 및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제주 관광 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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