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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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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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 및 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 구매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동전화 명의 도용 대출사기가 다수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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