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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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8.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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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정명화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협동조합의 공동교섭력과 공동사업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행히 새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 만큼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곽기영 공동위원장 역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해 대기업과 협상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위축되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국가대표급 협동조합이 자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현장 고충을 토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독점금지법이 고도로 제도화된 미국에서조차 협동조합이 독과점 완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상 적용제외를 점점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적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으로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과감하게 허용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하고, 새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시현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시장을 이끄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활력회복과 구조개선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다. 위원으로는 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소 등 전문가 등 35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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