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피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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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피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8.2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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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책, 공정위 직권조사 등 구체화 시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1. 중소기업 대표 A는 “원사업자는 품질이나 기술 테스트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이 기술자료를 내재화 하든지 다른 협력업체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유용한다”며 “원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기술을 가져다 쓰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 기술을 자기들 원가절감이나 연구실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 중소기업 대표 B는 “기술탈취를 경험했지만 신고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C사의 임원은 대형로펌을 낀 원사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사업자 쪽에서 오히려 기술탈취로 신고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신고가 이뤄져도 피해구제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는 여전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11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심층조사를 위해 인터뷰(방문 또는 전화)에 응한 업체는 단 9곳에 불과했다. 응답한 9곳도 자세한 설명은 거부해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피해 신고시 익명성 보장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에 포함돼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액과징금도 도입됐다.

하지만 여전히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단가인하, 물량감소, 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 시점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납품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로 유출시켜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직접 내재화하거나 계열사로 유출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수급사업자 대부분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한 기술탈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로 신고 되는 사건은 많지 않고, 신고된 사건도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기술탈취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공정위로 신고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3건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처리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수급사업자들은 기술탈취 행위 신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탈취 행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는 중소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에도 신고가 적어 사건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기술탈취 만큼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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