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기본권 보호 나선다"…김종대 의원 '군대 갑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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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기본권 보호 나선다"…김종대 의원 '군대 갑질 방지법' 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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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군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사적지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이 29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지위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직권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인지위기본법의 '직권남용' 부분을 구체화해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급자가 군대의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탁⋅지시⋅명령⋅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공분을 산 바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해군이 2013년 8월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장성 부인 40여명이 참석한 야유회에 함정과 장병을 동원했던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김 의원은 작전에 투입해야 할 장병을 직무와 무관한 음주가무 행사에 동원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군의 구시대적 문화가 장병을 사적인 행위에 동원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 하는 도덕불감증을 만연시킨 주범"이라며 "시대가 변한 만큼 군인들도 바뀌어야 하는데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조차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는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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