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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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8.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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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5년 동안 제재처분 받지 않으면 처분 면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내용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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