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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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판결 불복 항소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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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징역 5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28일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영수 특검팀도 곧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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