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대가성 뇌물공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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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대가성 뇌물공여 인정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8.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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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삼성 변호인단 “유죄 인정 못해…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받아낼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한 것이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봤다.

또한 승마 지원 미래전략실 주도였다는 삼성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변호인은 “유죄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 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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