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무점검간 코이카 간부, 인턴 성추행 의혹…외교부 고발 조치
상태바
해외 복무점검간 코이카 간부, 인턴 성추행 의혹…외교부 고발 조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24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외교부가 만취한 여성 인턴을 성추행 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이카(KOICA)의 전직 고위 간부를 재임 중 '준강제 추행'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의 대외원조 기관인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본부 실장 A씨가 지난 3월 봉사단 신규 파견을 위한 현장 복무 점검차 중남미 한 국가를 방문해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숙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30여분간 함께 있었다.

A씨는 인턴을 찾아 나선 코이카 직원들이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턴과 방에 함께 있던 시간대에 카카오톡 통화가 연결돼 통화를 했지만 인턴과 함께 있지 않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숙소 방문을 열기 직전에 방문을 열고 나왔고, 그때 인턴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전형적인 준강제 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이카는 내부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 의원면직 처리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이카 인재경영실 부실장이 의원면직이 불가능한 사안임을 보고했는데, 인재경영실장이 '사직하는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코이카 감사실은 규정 해석상 의원면직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의원면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이에 해당 코이카 인재경영실장을 중징계 요구(정직 이상)하고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