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동창과 지인을 상대로 대부업에 투자를 부추겨 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4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모 씨(47)는 지난해 3월 8일 창원시의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동창 조모(47)씨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240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 8일부터 올 6월까지 3명에게 128회에 걸쳐 총 2억80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 알게 된 지인이었고, 나머지 1명은 초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씨는 정작 이들의 돈을 가로채 대부업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창과 지인으로 부터 챙긴 돈으로 자신의 빚 1억원을 갚고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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