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업으로 1000억원대 회수불가 부실채권 만든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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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업으로 1000억원대 회수불가 부실채권 만든 방사청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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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유령회사와 계약 맺고 사업 추진…책임질 방법도 없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와 김종대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방위사업청이 관리 중인 미수납 채권 2902억원 중 40%인 1150억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6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에서 미수납된 세입예산 총 2902억 1700만원 가운데 1150억원은 이미 폐업한 3개 업체의 미수납액인 탓에 채권 환수 방법도, 제재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채권액을 업체별로 나눠보면 블루니어 460억원, 하켄코(Hackenco) 299억원, GMB 390억원이다.

블루니어는 KF-16 등 공군 전투기에 장착된 피아식별장비를 정비하는 업체로, 허위정비를 통해 255억원에 이르는 정비예산을 착복했다. 2012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된 뒤 방위사업청이 소송을 제기해 46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음파로 적함을 탐지하는 소나를 납품하는 하켄코는 해외 무기체계를 중개해 판매한 무역대리점으로 통영함의 불량 소나를 납품했다. 통영함 비리가 터졌을 당시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진 하켄코는 성능미달 소나를 납품한 대가로 2014년 계약이 해제돼 물품대금 299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하켄코와 유사한 해외 무기중개상인 GMB는 항만 기뢰탐색과 소해전력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국내개발 중인 소해함에 소해장비를 납품했지만 성능이 미달돼 2015년 구매계약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대금 390억원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페이퍼 컴퍼니인 하켄코와 GMB사는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고도 계약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하켄코는 2016년 5월에, GMB는 2016년 12월에 각각 물품대금을 반환하라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온갖 위법 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이 해제되자, 오히려 중재를 신청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농락당했다"며 "이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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