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소비자원 지적에 엔씨 “결제 확인해 환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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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소비자원 지적에 엔씨 “결제 확인해 환불할 것”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8.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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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엔씨소프트[036570]의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의 아이템 환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에 엔씨소프트가 결제 확인해 환불하고 이용자 안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니지M의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라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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