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조합 이사장, 낚시 관광산업 '국가보조금' 낚다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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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조합 이사장, 낚시 관광산업 '국가보조금' 낚다 경찰에 덜미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08.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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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가담…시는 2년여 동안 한번도 감사 안 해
부산지방경찰청사 전경.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전직 부산시 5급 공무원까지 가담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부산의 모 '낚시조합' 이사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모(51)씨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모두 28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낚시조합 이사장 A씨는 지난 2년여 동안 지급된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 국가보조금을 조합이 거래하던 업체 13곳에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000만원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과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6,500만원 등 모두 1억 3,500만원을 빼돌린 협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이사장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경찰 전화 회피' '불출석' '낚시 조합 지원금 명목' 등 허위로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 낚시 조합에 대한 부산시 등 관련기관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관광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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