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비용, 청구인에게 돌려준다"…권칠승 의원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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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비용, 청구인에게 돌려준다"…권칠승 의원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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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승소시 청구인 지출한 심판비용 돌려받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행정심판 승소시 청구인 지출한 심판비용 돌려받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23일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돼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행정청이 그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패소자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는 심판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행정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인용재결이나, 사정재결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심판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에는 심판비용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나, 행정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가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의 심판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개시되는데 행정심판에서도 청구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더라도 그동안 진행된 심판비용 전부가 청구인의 부담으로 돌아갔었다"라면서 "이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이 본래 법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행정청의 무분별한 청구의 남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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