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변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분양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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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변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분양 활기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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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대출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덜어
한강메트로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 제공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8·2 대책 규제를 피한 수도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아파트 분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는 주변환경이 함께 개선돼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대단지에 대형건설사가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을 통해 9개 단지에서 총 918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김포 4곳(5809가구), 평택 2곳(1974가구), 의왕 2곳(610가구), 용인 1곳(789가구) 등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올해 말까지 공공택지 추가 지정이 없어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공급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업체 등이 지자체 동의를 얻어 땅을 사들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와 상업, 업무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또한 이들 지역 내 도시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에서도 빠져 5년 내 당첨사실,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가능하다.

전매제한도 6개월이면 풀리는데다 청약통장 가입 뒤 1년이면 가구주, 2주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없이도 2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분양도 이어진다. GS건설[006360]은 김포시 걸포동 걸포3지구에 ‘한강메트로자이 2차’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총 431가구 규모로 앞서 분양을 마친 1차와 함께 총 4229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또 GS건설은 10월 용인시 신봉도시개발사업으로 ‘신봉 1-2지구 자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중대형 위주의 총 789가구를 공급한다.

의왕시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장안도시개발지구 A1·2블록에 ‘의왕 장안지구 푸르지오’(총 61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평택시 현덕면 화양도시개발구역 8블록에서는 일신건영이 연내 중소형 위주로 9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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