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기업 지정 앞두고 ‘총수없는대기업’ 공정위에 요구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네이버[035420]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총수 명칭 떼 내기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해진 GIO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없는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되고 올해 처음으로 지정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일인을 핵심 축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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