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명칭 떼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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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명칭 떼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왜?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8.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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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기업 지정 앞두고 ‘총수없는대기업’ 공정위에 요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네이버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네이버[035420]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총수 명칭 떼 내기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해진 GIO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없는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되고 올해 처음으로 지정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일인을 핵심 축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된다.

동일인이 사람 같은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 같은 법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기업집단 중 포스코, KT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오너 일가란 의미의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로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춘 네이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는 상태다.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특정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는 재벌그룹과 지배구조가 다르다. 네이버의 최대주주인 이해진 GIO도 5% 미만의 네이버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 GIO의 가족이나 친족의 지분 참여는 없는 상태다.

네이버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네이버를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해버린다면, 이는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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