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한민국이 신정국가도 아니고… 김진표,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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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한민국이 신정국가도 아니고… 김진표, 시대착오적”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8.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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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금지 조건으로 종교인 과세 가능하다’는 金 발언에… “민주당, 분명한 당론 밝혀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무조사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세금을 걷되 제대로 냈는지 조사는 국가가 아닌 교단 등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히 준비하면 내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 또한 구차하다”며 “국세청,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며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면 정치와 종교의 ‘부당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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