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데이트 폭력'...신보라 의원 '데이트 폭력법'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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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데이트 폭력'...신보라 의원 '데이트 폭력법' 발의 예고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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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신보라 의원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데이트폭력 상담건수가 2년새 무려 1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 근거 확립을 위한 '데이트 폭력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가해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2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성긴급전화1366'로 접수되는 데이트폭력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600여 건에서 2016년 4100여 건으로 2년 사이 160%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6월까지의 상담 건수는 이미 2015년 전체 상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데이트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향후에도 관련 상담이 급증할 것으로 신 의원은 내다봤다. 신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7000여 건이 넘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법적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가정폭력, 성폭력과는 달리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어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관련 기관에서는 상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피해자 중심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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