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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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8.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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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 노조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3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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