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달 15일부터 통신비 25% 할인…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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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달 15일부터 통신비 25% 할인…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8.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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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상향으로 연간 요금할인 규모 약 1조원 늘어날 전망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내달 1일부터 요금할인율 상향을 시행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및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처분 문서를 이통3사에 통보했으며, 이로써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 관련 수치들을 재산정한 결과, 25% 할인율 상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강제 수단은 없지만 이통3사에 정부 의견을 전달했고, 대응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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