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 당부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로 21,690건에 3억3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들과 사업장을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들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까지 차등부과 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 연천군 세무과 부과 팀 031-839-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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