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4일 특별기일…이달 말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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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4일 특별기일…이달 말 선고 유력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8.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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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양재 사옥.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기아자동차[000270]의 통상임금 소송 변론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재판에서 선고를 미루고 오는 24일 또 한 차례 특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명단 정리를 위해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측에 개명자 및 사망자 확인과 사망자의 경우 상속을 위한 소송 수계 서류 첨부 등을 요청했다. 피고측에 대해서도 직군별로 정리된 원고 목록을 바탕으로 추산한 총 금액 재산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양측이 검토한 원고 정리 목록을 제출받아 24일 특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보완할 내용이 없다면 선고는 이르면 이달말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조가 승소하게 될 경우, 사측은 최대 3조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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