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오르고 사고부담금까지 낸다
상태바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오르고 사고부담금까지 낸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8.17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자동차보험료 상승, 보험금 감액 지급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62번째 금융꿀팁으로 ‘음주운전 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이 할증된다고 경고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에는 보험료가 50% 이상 특별 할증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시 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 시 차량 동승자는 피해를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과거 최대 3년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과거 2년 간 음주운전 2회 경력이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할증은 물론, 가입 가능한 담보 또한 제한된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운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른다”며 “이렇듯 음주운전은 다른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 및 생계Dp도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