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과징금 평균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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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과징금 평균 4배 인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8.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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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을 할 경우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평균 4배 인상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과징금 계산방식은 법정부과한도액과 기본부과율을 곱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기본부과율은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액을 결정된다.

부과기준율은 법령 위반의 중대성과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해 25~100% 범위에서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시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

특히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감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푝 제고할 것을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을 규정 변경예고, 규개위 협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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