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할인율 상향 통보 임박…이통3사, 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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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요금할인율 상향 통보 임박…이통3사, 소송 가나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8.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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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금주 내 25% 요금할인 시행안 발송할 듯…신규 가입자부터 우선 적용될 듯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이동통신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이동통신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하는 행정처분 통보를 오는 17일이나 18일 이통3사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6일 이동통신3사에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춰진 것이다.

현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이통3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통3사는 여전히 매출 타격, 국내외 주주들로부터의 배임 소송 등을 이유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적용 대상에 있어 ‘기존 가입자 까지’ 혹은 ‘신규 가입자부터’의 구분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공약을 발표하며 기존 가입자들도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렇게 되면 이통3사 입장에서는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되던 내달 1일보다는 보름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보내 “할인율을 높이는데 있어 시스템 준비 및 기존 가입자들의 약정 변경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내달 1일 시행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통신요금할인율 상향에 있어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로 한정되며, 내달 15일~16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통3사는 정부의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행정 소송 등의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통사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통사의 입장도 변함이 없어 양측간의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기존 고객에게 25% 적용시 시스템 적용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통신비 인하를 통신사 재원으로만 하기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통사 입장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정부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전히 법적 대응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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