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사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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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사유 강화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8.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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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재건축 매매계약 등기 안 해도 구제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준다. 계약일에서 60일이 지난 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이르면 9월 말 개정될 예정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거래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 사업이 지연하면서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딘 경우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사유의 지연 기간과 소유 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오는 9월 말 예정된 시행령개전 이전에 사업 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은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매수자는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나 착공신고 전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시·도지사가 고지한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다.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선이 설정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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