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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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 건의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7.08.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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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청와대를 방문한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사진= 태안군청 제공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회장단이 지난 14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을 방문해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만나 농어촌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건의된 내용은 △청탁금지법 개정 등 농업현안 건의 △한해대비 근원적 대책 마련 △농업재해 관련제도 정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 추진 등으로 한상기 태안군수 등 회장단 8명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를 찾아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군수협의회 회장인 한상기 태안군수는 농어업인들의 재기기반 마련과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추석명절 전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농어업비서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추석 전 개정이 어려울 경우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청탁금지법 면제를 검토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종합적·근원적 대책이 필요한 만큼 농민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제도가 지난 2008년 고시된 것으로 실제 농업 현장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 관련법규 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의회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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