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도 신용등급이 오를까?…금감원, 금융꿀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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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도 신용등급이 오를까?…금감원, 금융꿀팁 소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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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대학생 김 씨는 소득이 없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 했다.

금융감독원은 61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개인신용평가는 1~1000점으로 산출되며,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개인신용등급(1~10등급)을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며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신용평점 산출은 신용조회회사마다 가점 부여 기준과 가점폭이 다소 다를 수 있기에, 신용평가 가점제도를 잘 활용하면 신용등급 개선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납부기간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상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역시 따로 개인이 기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대출현황 및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을 준다.

◇ 꾸준한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 조회일 현재 연체중인 자나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서비스 이용자 등은 이런 가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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