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몰래혼인 방지법' 발의...'나홀로 혼인신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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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몰래혼인 방지법' 발의...'나홀로 혼인신고' 막는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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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허위 혼인신고로 '강제결혼'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돼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혼인 신고 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부부가 될 당사자가 모두 관청에 나오지 않아도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증인 역시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홀로 혼인신고'가 가능한 현행 혼인신고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과거 '나홀로 혼인신고' 문제로 야권의 질타를 받은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이렇게 성사된 혼인사실을 무효화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일방 당사자에 의한 허위 신고, 제3자에 의한 허위 신고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일방적인 혼인신고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무효판결을 내리고 있어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무효판결이 나더라도 '혼인무효' 기록은 남게 된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도 현행 혼인요건의 심사를 강화하여 본인의 의사확보라는 혼인신고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시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민법의 태도와도 균형을 이루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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