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명 PC게임 ‘리니지’ 아이템 불법프로그램 유통한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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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명 PC게임 ‘리니지’ 아이템 불법프로그램 유통한 20명 검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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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엔씨소프트

[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국내 유명게임 ‘리니지’ 아이템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중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와 국내 게임유저들에게 유통해온 판매책 20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 대중적인 인터넷 게임물 ‘리니지’에서 게임아이템을 자동으로 사냥하는 프로그램을 중국의 개발․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 국내 일반 유저들에게 대량으로 유통한 판매자들 20명(총 24건 인지)을 검거했다.

'리니지'는 국내 게임개발업체 엔씨소프트에서 개발됐다. 현재 리지는 누적회원수가 약 1000만명으로 한꺼번에 10만명이 동시 접속해 게임을 할 수 있는 대중적 게임이다. 실제로 게임에서는 유저들의 승부의 결과에 따라 아이템을 취득하고, 게임머니를 누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이번 검찰에 검거된 국내 판매책들은 별도의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게임 내 유저들에게 1개당 1만5000원~7만5000원을 받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A씨는 중국의 개발․공급자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한국 돈 2억 2000만원에 구입해 3억 9000만원을 받고 재판매하고, 자신이 자동사냥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1억2000만원과 프로그램, 게임아이템 판매의 불법수익 1억4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수금․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업체인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희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막고 단속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 개발비도 연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불법 프로그램의 유통경로를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리니지’외 다른 게임물을 대상으로 유사 프로그램이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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