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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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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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 경감 확대 및 4년 연장...국고 환수돼왔던 미지급 경감세액 지급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 및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7일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하는 한편, 그동안 국고로 환수돼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 내용에는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며 택시운전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그간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공로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운전자의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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