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이용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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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이용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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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이용호 의원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퇴근 후 메신저로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를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4일 국회에 발의된 법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SNS로 직접적인 지시 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모두 금지된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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