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분리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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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분리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발의 예정
  • 선소미 기자
  • 승인 2017.08.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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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20대 국회 법제화 추진

[매일일보 선소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를 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돼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통대리점이 이동전화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현재의 유통구조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이통사가 이동전화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 끝까지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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