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억 벌려다 10억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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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억 벌려다 10억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0.10.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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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활용해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한 KT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KT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받았다.

개인정보 법규 위반과 관련, 지난 2008년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5월 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애드앤텔FMG와 49개 KT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해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지난 5월17일~6월1일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약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KT는 2억9391만5625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울러 방통위는 KT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자체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KT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들한테 동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는 KT상품 홍보관련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300만명 중 성별·연령·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에게 발송됐다. 다만 발송 후에는 즉시 자료를 삭제해 수신자의 전화번호, 성별, 연령 및 지역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잉카인터넷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잉카인터넷은 지난해 12월 현재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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