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국내 시장 한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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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국내 시장 한계인가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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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보 제공 의무·분쟁 조정·보상 기준 등서 허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국내 ‘에어비앤비’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플리커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세계 최대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에 대한 합법성 논쟁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금전 문제와 성범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피해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2일 미국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의 최근 조사를 인용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학술지 ‘과학기술정책’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26%인 5650만여 명이 올해 한 번 이상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대부분인 3680만여 명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업체가 아니다.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여행 상품에서 벗어나 맞춤·현지형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에 착안해 소비자 수요를 공략한 ‘온 디맨드(소비자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매자로서 소비자인 ‘호스트’와 구매자로서 소비자인 ‘게스트’가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을 통해 중개돼 공간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분배되는 C2C(소비자 간 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숙박 시장을 형성하면서 에어비앤비 내부적으로도 기술·정책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금전·성범죄·인종 차별 문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숙소 침대 밑에서 화장실 앞 복도 방향으로 촬영되는 카메라를 발견해 호스트에게 항의했지만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거짓 답변을 듣고 이후에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거나 게스트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숙소에 도착하기 수 분 전 호스트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국내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제도의 미비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박 관련 업태로 등록돼야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없고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에 대한 강제도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2015년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국내에서 영업한 부산의 A씨와 서울의 B씨에게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한 국내 첫 판례다.

하지만 ‘확장성’이 장점인 플랫폼 체계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과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적합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수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 플랫폼에 대해 자율성과 책임이 어디까지 부여돼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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